전문가들은 공권력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경찰관 등이 법을 집행할 때 일관되게 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불법 집회에서는 이 같은 대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시위 현장에 따라 진압의 강도를 달리 한다면 시위자들이 법 집행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김진혁 경남대 법정대 교수는 "불법 시위와 관련해서는 시위의 성격이나 주최자를 고려하지 말고 일관되게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줘야 시위대가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를 명확히 학습한다"며 "선진국의 평화시위 문화는 경찰의 일관된 엄정 대응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국 경찰은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이탈하면 곤봉을 사용해 무력 진압할 수 있으며 해당 시위 참가자는 형사입건돼 3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진다. 각목 등을 동원하는 과격 시위로 변질하면 곤봉뿐만 아니라 물대포와 경찰견 등을 동원한 강력한 진압이 뒤따른다. 영국도 기마대 등을 동원해 과격 폭력 집회를 강경하게 진압하며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는 폭동죄에 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근본적으로는 기초질서 위반 사범부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질서 정연하게 잘 정돈된 도시에 창문만 하나 깨져 있어도 일탈을 용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범죄학의 '깨진 창문 이론'처럼 기초질서 위반을 방치하다 보면 결국 법 질서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우일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는 "주취자,폭력청소년,구걸행위자,노숙자 등의 범죄를 엄격히 단속해야 사회 전반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도 주문하고 있다. 이상훈 대전대 법 · 경찰학부 교수는 "법원의 불구속 수사 원칙과 소극적인 처벌로 공권력의 법 집행이 상당한 곤경에 처해 있다"며 "법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2007년 차량 추격전 끝에 경찰차에 들이받혀 차량 밖으로 떨어져 나간 형사 피의자가 경찰을 고소한 사건에서 "시민 보호를 위한 경찰의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등 법 집행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