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7일 오후 골프회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남지역 기관장에 대해 직위해제 후 중징계 조치하라고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 접대골프 논란을 빚은 기관장들은 경남지방경찰청장,국정원 경남지부장,육군 모사단장,창원시장 등 4명이다. 국정원 경남지부장은 이날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국정원,경찰청,군 등 각 기관 사정 당국은 경남지역 4명의 기관장들이 기업인들과 접대골프를 쳤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언론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기관장은 대통령의 관할지 휴가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접대골프를 쳤다. 기관장들은 창원지역 중소기업체 사장들과 3개조로 나눠 라운딩을 했고 비용은 기업인들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라운딩 후 골프장 인근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양주와 소주,맥주로 폭탄주를 마셨으며 비용도 이날 모임을 주선한 기업인들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이 예상밖의 중징계 조치를 한 것은 흐트러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연이은 친 서민행보와 전 재산 기부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고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몸소 실천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이 같은 부적절한 처신은 정국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접대골프 물의를 일으킨 기관장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직위해제와 중징계 조치까지 받을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직자들의 몸조심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