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 후 기업정책의 화두로 등장한 '비즈니스 프렌들리'표방은 그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공기업 민영화 방침 발표,금산분리 완화 등과 같은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일련의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가 바로 PEF(사모투자전문회사) 규제의 완화라고 본다.

PEF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고 대상 기업의 경영효율성 · 지배구조 개선 후 재매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기구로서 2004년 12월 국내에 도입되었다. PEF는 세계 M&A시장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으며,주로 금융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선진국에서 시중의 중장기 자금을 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유효한 기구로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PEF제도가 공식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PEF에 대한 갖가지 규제로 인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며 시장여건의 악화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계 글로벌 PEF들이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구조조정 시장에 나온 우수한 기업을 인수하는 역차별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PEF 규제의 완화 필요성은 당면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 하에서 매우 절실하다. 정부가 38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10여개 대기업집단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며 워크아웃 진행 중인 건설 · 조선사가 21개사에 달하는 등 앞으로 기업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유자금 있는 대기업집단의 M&A 시장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금융기관)나 외국자본에 한정되었던 매수주체가 산업자본으로 확대될 경우 M&A시장의 효율제고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

PEF 관련 규제의 철폐 내지 완화를 위한 법개정작업이 가속화되어야 하며,법개정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하루빨리 개정되도록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최근 거론되는 국내의 유망한 구조조정대상 기업들이 외국자본의 노리개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영채 <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