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오는 9월 10일부터 2인승이하 경량항공기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경량항공기 제도의 도입에 맞춰 등록부호 배정과 표시방법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량항공기는 탑승인원이 조종사를 포함해 2명 이하이며,최대이륙중량은 600kg이하로서 자체중량은 115kg을 초과해야 한다.경량항공기 등록번호는 항공기 국적기호인 HL에 영문자 ‘C’와 세자리 숫자로 표시돼 HCL001~HLC799까지 순서대로 배정된다.일반 항공기는 HL에 네자리 숫자를 표기하고 있다.

경량항공기에는 등록부호와 소유자 등을 기재한 등록기호표를 가로 7cm 및 세로5cm의 내화금속으로 제작해 출입구 윗부분 안쪽에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등록은 9월10일부터 가능하며 이미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된 항공기가 경량항공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등록을 마쳐야 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