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전국 414개 사업장과 39개 대형 건물에 '에너지 사용 목표관리제'가 전면 도입돼 에너지 사용량이 제한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실천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에너지 사용 목표관리제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차적으로 연간 2만TOE(석유환산t)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업장과 대형 건물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원 파주 울산 여천 등의 대기업 사업장과 63빌딩 스타타워 포스코타워 등 서울의 대형 빌딩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받게 될 전망이다. 에너지 사용 목표관리제는 정부와 기업 및 대형 건물주가 협상을 통해 연간 에너지 사용 목표치를 미리 결정,그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제도를 말한다.

목표를 달성하면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달성하지 못하면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정부 관계자는 "생산 설비 증설 등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증가분은 협상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만TOE 이상 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우선 실시한 뒤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2020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세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여론 수렴에 착수했다.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의 배출량 전망치(BAU)에 비해 각각 21%,27%,30% 감축하는 세가지다.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할 때는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회의 당사국 총회 이전에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류시훈/장진모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