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유예했던 기업 세무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는 유예조치로 진행하지 못했던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라는 국세청의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최근 대형 건설사들과 시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것을 감안해 연 매출액 5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했다. 또 연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왔다.

그러나 국내 경기가 최근 들어 회복 조짐을 보임에 따라 그동안의 유예조치를 풀고 미뤄왔던 정기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작년 세무조사를 유예하면서 경기가 풀리면 다시 재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경기침체와 각종 세금 감면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세무조사를 재개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래한 2005년분 세무조사 대상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