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2일 쌍용차 노사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이에 반발하는 극렬행위자의 기습시위 등이 예상돼 야간경비 병력을 증강하는 등 공장 주변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섭 결렬로 노사 양측 극력행위자들의 기습공격과 사측 임직원들의 공장진입 시도가 예상된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보호조치 등)와 5조(위험발생의 방지) 규정에 따라 적극 제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4,5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쌍용차 공장에 경찰력을 진입시킨 이후 공장 주변에 30여개 중대 3천여명, 야간에는 20개 중대 안팎의 경찰력을 배치하고 있다.

경찰은 교섭 결렬에 따라 야간 경비력을 강화하고 종전 도장공장 앞에 배치한 경찰력을 전진 배치해 농성주동자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들이 공장 이탈을 시도할 경우 연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공권력 투입 시기와 관련,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사측은 노사교섭이 결렬된 이후 노조의 폭력과 점거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이마저도 실행되지 않는다면 남은 4천600명의 임직원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공장 진입을 시도하겠다고 밝혀 노사간 충돌이 우려된다.

(평택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