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천110원으로 확정해 다음달 3일 고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4천원보다 2.7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건네받고 나서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견이 전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