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구리 폐수 배출시설 신 · 증설 금지 조항에 가로막혀 있던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이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증설 특례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 평균 면적이 하향 조정(145㎡→131㎡)돼 건설사의 미분양 부담이 줄어든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 · 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구리 배출 시설에 대한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총 189건에 달하는 기업 애로 사항을 풀어주기로 했다.

유희상 추진단장은 이날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과 관련,"어린 아이가 시간이 흘러 키는 크는데 침대는 바꿔주지 않고 다른 방으로 옮기라고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구리 극소량 배출의 경우 인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구리 배출량을 규제하는 곳도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