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당국에 금융사의 거액 연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40표,반대 28표로 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에 부적절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보상 관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주들에게 임직원의 성과급 체계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도록 했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민주)은 "보상 규모가 과도하면 시스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임직원의 업무가 장기간에 걸쳐 회사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적절히 따지지 않고 1년간의 단기 성과만을 반영해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제금융을 받은 대형 금융사의 거액 연봉 지급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금융감독당국에 연봉 제한 권한을 주면 자칫 정부가 민간 금융사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같은 금융사 보상 체계 개혁은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안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직원 보상을 위해 상반기에만 114억달러를 적립한 골드만삭스 등 월가 금융사들이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 법안은 금융사를 포함한 상장사 주주들에게 최고경영진 임금과 보너스 체계에 동의하는지를 묻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만큼 해당 금융사는 이 조항을 무시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이사회 보상위원회를 반드시 회사와 무관한 독립적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미 상공회의소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막을 수 있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금융위를 통과한 법안은 31일 하원 전체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어 상원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연말께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