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에 판매시설 제한..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이 잇따르면서 중소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마산시가 SSM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영세상인 보호대책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산시는 29일 잇따른 SSM의 출점에 따른 재래시장 상권보호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행 준주거지역에 허용하고 있는 판매시설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마산시는 이미 2006년에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판매시설 규모를 1천㎡ 미만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이번 조치는 한단계 더 강화된 것이다.

시는 또 교통유발부담금 조정 조례를 제정해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규모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시장은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신청 때 판매시설의 경우 운영방법 등을 명시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신청단계부터 SSM 입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시는 `마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해 대규모 점포의 현금 매출액을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예치하거나 영업시간 제한, 지역상품 매입, 지역 인재채용 등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마산시에는 29개 재래시장에 3천627개 점포와 3개 상점가에 1천200개 중소 점포가 있지만 물량공세와 기업형슈퍼마켓과 대형마트, 백화점에 맥없이 상권을 잃어가고 있다.

마산에는 현재 9개 SSM 점포가 이미 영업 중이며 개점을 추진하는 1개 점포는 반대하는 중소상인들이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황규일 기획경제국장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역 공동발전 대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옥선 시의원은 "대형 유통점의 신규 입점시 독일 등의 사례처럼 인근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