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산매각계약 규정 개선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산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분납할 경우 그에 따른 이자의 부과 시점이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 분납 이자 부과 시점을 매수인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하는 시기부터로 정했다.
다만 매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면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자 부과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5년 이내로 돼 있는 대금 분납 기간을 계약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