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공기업 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나눠낼 때 분납 이자의 부과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산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분납할 경우 그에 따른 이자의 부과 시점이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 분납 이자 부과 시점을 매수인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하는 시기부터로 정했다.

다만 매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면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자 부과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5년 이내로 돼 있는 대금 분납 기간을 계약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