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9월에 종료될 예정이던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70% 감면조치를 올해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하반기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자동차 분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당초 완성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9월에 조기 종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노후차량 세제지원책이 지난 2분기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0.8%p나 상승시키는 등 견인차 역할을 하자 정부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비부문의 호조는 자동차 구매 영향이 커 노후차량 교체 세제 지원이 조기 종료될 경우 다시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또 정부는 최근 자동차 업계가 나름대로의 자구 노력을 실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말 노후차 세제 지원 지속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 스스로의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월 노후차 세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노후차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되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해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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