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험사에 전달하는 `소송고지'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어모 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소송고지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거나 소송고지가 최고(催告)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소송고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 씨는 2001년 강모 씨의 차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2005년 1월 A사로부터 치료비 130여만원을 받았다.

강 씨의 차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하던 어 씨는 2006년 6월 소송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A사에 전달했고 2007년 1월 실제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은 2005년초 치료비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보험금 청구 등의 권리는 정해진 기한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