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삼성화재에 기관주의
또 황태선 전 대표이사 등 삼성화재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작년 상반기에 삼성화재의 보험금 횡령 혐의에 대해 검사를 했으며 대법원이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자 징계를 결정했다.
황 전 대표이사는 1999년 6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미지급 보험금 9억8천여만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황 전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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