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화재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황태선 전 대표이사 등 삼성화재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작년 상반기에 삼성화재의 보험금 횡령 혐의에 대해 검사를 했으며 대법원이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자 징계를 결정했다.

황 전 대표이사는 1999년 6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미지급 보험금 9억8천여만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황 전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