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가 타사 웹브라우저 선택권 보장 제안"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불공정 독과점행위 조사 앞에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EU 집행위는 MS가 새 컴퓨터 운영시스템(OS) '윈도 7' 유럽판을 소비자가 설치할 때 웹브라우저로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뿐 아니라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오페라 등 타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MS는 윈도 7 설치 때 이른바 '밸럿 스크린'(ballot screen) 방식으로 타사 제품을 선택, 기본 웹브라우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MS는 지난달 윈도 7 유럽판에서 웹브라우저 IE를 제외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집행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었다.

당시 집행위는 "MS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대신 덜 제공한다는 선택을 했다"라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MS는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 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으로 해석되며 밸럿 스크린 방식의 문제 해결은 충분히 예상됐던 대안이다.

EU 집행위는 MS의 새로운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이 제안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따져볼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집행위는 지난 1월 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윈도'에 웹브라우저 IE를 끼워팔아 업계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이의성명'(Statement of Objections)을 발송,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노르웨이 웹브라우저 업체인 오페라의 탄원으로 작년 1월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 1년 만에 이의성명 발송으로 법적 조치에 시동을 걸었다.

한편, EU 집행위는 2004년 3월 MS가 '윈도'에 '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팔아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4억9천72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2007년 9월 유럽 1심 재판소는 집행위의 벌금 부과가 합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