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방안은 SSM 출점을 등록제로 변경하고,지자체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록제 변경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재래시장 특별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 방안의 하나다. 현재 국회에는 13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지식경제부와 국회 지식발전위원회는 이들 법안을 통합하는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발의할 예정이다.

통합 개정안은 당초 지경부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SSM 출점 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 요건으로 '지역협력사업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등록 대상은 '3000㎡이상 대규모 점포와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이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와 롯데슈퍼,GS수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대형마트업체가 운영하는 SSM이 해당되나,3000㎡ 이상 대형마트가 없는 중견 유통업체들의 SSM은 제외된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김종호 지경부 유통물류과장은 "정책 목표는 SSM 출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최근 점포 수 늘리기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빅4'의 출점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등록 요건에 '지역협력사업계획'이 포함되느냐 여부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당초 등록제 불가에서 수용으로,중소상인단체는 당초 강도높게 주장하던 허가제에서 등록제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단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역협력사업 계획서를 등록 서류에서 빼는 조건을,중소상인단체는 이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역경제 영향 평가나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가 들어가는 조건을 내걸었다. 지경부안은 지역협력사업계획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선진 유통기법 전수나 공동 물류센터 설립 등 다양한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 있다"며 "SSM의 개 · 폐점 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협력사업계획을 까다롭게 규정해 등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사실상 준허가제로 헌법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현재 시행 중인 '사업조정제도'를 유통업에 맞게 보완,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의 사업조정제도는 주로 제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중기청에서 지역별 고려 없이 전국적으로 통용될 사업조정안을 내놓으면 된다. 하지만 지역별 사정이 유통업의 경우 지금처럼 인천과 안양,청주,광주 등 지역별로 제기하는 '사업조정 신청' 내용을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심의하면 현실에 맞는 조정안을 내놓기 어렵다. 따라서 유통업에 한해 심의 및 사전 조정 기능을 지자체에 넘겨 지역 상황에 맞는 조정안을 내놓게 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운영세칙만 고쳐 고시하면 된다. 현재 중기청이 운영세칙 개정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주 안으로 고시가 나올 예정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