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의 핵심 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의 특허를 갖고 있는 미국계 IT(정보기술)회사 퀄컴에 사상 최대 규모인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3일 로열티 차별,조건부 리베이트 등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퀄컴은 CDMA 기술을 1989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회사로 우리나라에서는 CDMA 모뎀칩시장의 99.4%(20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업체에 자사 제품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쟁사 제품을 쓰는 곳에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혐의가 인정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2004년 4월부터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에 CDMA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쟁사 제품을 쓸 때는 로열티를 자사제품 5%보다 높은 5.75%를 받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단일회사가 받은 최대 과징금은 2005년 시내전화 공동행위건에 대해 적발된 KT의 949억원이다.

공정위는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저장 · 재생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시장에서도 퀄컴이 불공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추가로 심사 중이다.

이에 대해 차영구 퀄컴코리아 사장은 "유감"이라며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