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은 회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에게 연회비,수수료,이자율 등의 거래조건과 추가 혜택을 감추고 축소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설명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