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지식경제부는 23일 테러 및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물자의 수출입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 통합고시’의 이중용도 품목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품목은 산업용과 군사용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지역에서 재래식 무기나 테러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품목 23개가 허가 대상에 추가됐다.

8개 품목은 통제기준이 완화됐고,45개 품목은 규격 사양 등이 수정됐다.

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품목은 폭발물 자동탐지(통제번호 1A004),급조폭발물 신화학물질(1A008),암호해독 통신·보안 시스템(5A002),잠수부 음향시스템(6A001c) 등이다.

탄소섬유 산업용 장비(1A002),주문형 집적회로(3A001a),정밀 센서부품(3A001.f),컴퓨터 시스템(4D001, 4E001) 등은 통제기준 완화됐다.

강혁기 전략물자관리팀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추가 결의에 따른 국내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수출허가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