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로 바뀌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해서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이직 등으로 가입 연금이 바뀌면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을 충족시켜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국민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을 뜻한다.

이 법 시행 이전까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공무원에서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 하는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가령 공무원으로 16년 재직하다 민간 기업에서 9년 동안 근무한 직장인의 경우 총 25년이나 연금에 가입하고도 이자율이 낮은 일시금만 받을 수 있을 뿐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 기간인 20년을 각각 채우지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제정된 법과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라 두 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합산해서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을 지급받았더라도 2년 이내에 반환하면 다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연금 간 연결 방식은 가입 기간만 합산하되 지급액 계산 방식은 각 연금 고유의 방식을 따르도록 해 연금 재정의 손실을 최소화했다. 연계 규정은 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7일 이후 다른 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