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 원인이 돼 숨졌더라도 외부요인에 의한 우발적인 상해사고인 만큼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정진경)는 김모씨(60)가 만취 상태의 부인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보험사 L사와 A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보험금 1억원과 5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