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홈플러스에 옥련점 개점 `일시정지' 권고할 듯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들어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옥련점(157호점)의 개장을 막기 위해 낸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일시정지 권고를 내릴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시정지 권고는 청장의 결심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20일 밤에서 늦어도 21일 오전 사이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시정지 권고는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업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운영업자를 상대로 제기된 첫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중기청이 내리는 결정을 해당 기업이 수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은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옥련동에 점포를 개설하려 하자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을 냈다.

중기중앙회가 접수한 피해 사례와 관련 자료를 보강해 중기청에 제출하면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조정 결정을 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홈플러스 옥련점이 21일 개장할 예정이어서 90일 내로 규정된 사업조정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기청은 홈플러스 옥련점의 개장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지를 예측해 해당 점포에 대해 영업의 일시정지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청이 홈플러스 옥련점의 개장을 보류시키는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면 SSM에 대한 정부의 첫 번째 제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관련업계에 미치는 파문이 클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시조정 권고를 위해서는 양측 의견을 모두 접수해 피해 실태를 검토해야 한다"며 "20일 오후 4시까지 홈플러스 쪽에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중기청으로부터 (일시정지 권고와 관련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시위대가 매장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옥련점을 21일 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