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제조·판매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음료류와 냉면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1천569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54곳을(176건)을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식품제조업체 가운데는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24건) 법에 정해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23건)가 다수 적발됐으며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거나(12건) 건강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8건)도 적지 않았다.

또 식당 등 접객업체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증명서를 갖추지 않는 등 원산지 관련 규정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 1곳과 인삼 브랜드 '한삼인' 제품을 제조하는 ㈜농협고려인삼도 종업원의 건강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유형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음식점이 각각 114곳과 40곳을 차지했다.

식약청은 또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김밥과 도시락, 육개장 등 1천311건을 조사한 결과 김밥·도시락 등 12건에서는 설사와 복통, 구토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음료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총 1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이번 점검기간에 음식점에서 '한우'로 표시된 쇠고기 335건을 수거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휴가철을 맞아 유원지와 휴게소,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해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각 시도에 통보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사항은 대부분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항목을 위반한 것들"이라며 "위생수준을 개선하려는 영업자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