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추심때 등록 취소

다음 달부터 심야에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도 취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나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해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대신 빚을 갚도록 강요하거나 법원, 검찰, 국가기관 등으로 오인할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았을 때 채권추심자의 성명과 연락처, 채무액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런 규제는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자는 물론 일반 채권자에게도 적용된다.

대부업체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6개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다른 법률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