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트레이딩 장부(trading book)와 부채담보부증권(CDO)과 같은 '재유동화(resecuritisation)' 자산에 대해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규정이 내년 말까지 도입된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3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자산운용 상태에 대한 공개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바젤Ⅱ 부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용은 바젤위원회가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인 은행자본규제 개혁안의 일부다. 현재 바젤위원회는 △경기순환주기를 고려한 충당금(경기가 좋을 때 자본을 더 쌓았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이를 끌어다 충당) △은행 자본금의 질(質) 제고 △차입금 투자비율 등과 관련해 새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확정된 내용을 보면 은행들은 복잡한 투자거래의 신용리스크를 감안해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한다. 또 위기상황을 가정한 손실예측액(Stressed VaR)을 별도로 계산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바젤위원회는 "위기상황을 반영한 바(VaR)의 도입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는) 최저 자기자본비율의 경기순환성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CDO처럼 유동화증권에서 파생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바젤위원회는 또 은행들에 외부에서 신용등급이 매겨진 증권화자산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신용분석을 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증권화와 장부외(off-balance)거래,자본시장 거래 등에 대한 공개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 감독당국의 은행 리스크관리 절차와 감독기준을 강화해 당장 시행키로 했다. 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 4월 발표한 경영진 급료지침도 은행이 수용토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마련한 은행 리스크규제 지침도 바젤위원회의 규제개혁안과 일맥상통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