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이 14일부터 출고되는 우유 제품의 포장에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함께 표기하는 '제조일자 표기제'를 시행한다.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중 하나만 표기하도록 해,소비자들이 한쪽 정보만 알 수 있었지만 병행 표기하면 제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