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도시 중 최초..관련법 만장일치 통과

캐나다 밴쿠버 시가 북미에서 최초로 고층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일간 글로브 앤 메일이 12일 보도했다.

메일지는 밴쿠버 시 의회가 전기자동차 생산업체들을 겨냥한 적극적인 유인책의 일환으로, 향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신규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할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시 의회는 현재 밴쿠버 내 전기자동차 수가 수십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그린 에너지' 진흥책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미 전기자동차를 생산 중인 일본차 업체 닛산과 미쓰비시가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밴쿠버전기자동차협회(VEVA)의 돈 챈들러 전 회장은 "미래 추세가 전기자동차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를 위해 집에서 충전이 가능한 이동전화기처럼 어디서나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 정부가 앞으로 시가 운영하는 주차시설에 충전소를 설치,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를 거쳐 향후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밤새 자기 집에서 충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한 가구 당 500달러에서 2천달러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연합뉴스) 신상인 통신원 sangin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