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등 중대한 업무를 맡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고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금품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고 수차례 돌려주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 추징금 9천4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수석의 변호인은 "금품을 받았지만 당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기껏해야 장래에 유리해질 수 있도록 호감을 미리 사두려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많은 일은 뉘우치고 있고 남은 생애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민정수석실의 감찰ㆍ관리 대상이 된 적이 없는 박 전 회장이 가공의 업무에 대해 청탁을 했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 사는 게 어디라고 다르지 않겠지만,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다"며 눈물을 짓기도 했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참여정부 민정수석 재직 때 박 전 회장에게서 1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