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의약 성분을 다이어트식품에 넣어 제조·판매한 업체 책임자가 구속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의약품을 다이어트 식품에 넣어 특정 온라인몰과 한의원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경기 연천군 소재 '한얼바이오' 책임자 박 모씨(59)를 구속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6년 7월께부터 올해 6월까지 식욕억제제 의약품인 '시부트라민'을 '에스라이너', '녹차컴플리트', '식이섬유 컴플리트' 등 3개 다이어트 식품에 넣어 판매했다.

시중에 유통된 양만 1041kg, 시가 3억 9030만원에 달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시부트라민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비만치료약 성분으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이를 시혈관이나 고혈압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뇌졸중, 수면장애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불법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표방제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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