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채권 만기제한 등 건전성감독 강화

금융당국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둘러싼 증권업계의 과당경쟁과 부작용을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CMA 모집질서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또 RP(환매조건부)형 CMA의 편입 채권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하는 등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과 CMA 광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MA 시장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CMA 신용카드 출시와 소액결제서비스 개시 등을 계기로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CMA 시장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우선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꾸려 미스터리쇼핑(판매현장 암행감시) 등을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CMA 모집질서 교란행위와 불완전판매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증권사 CMA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RP형 CMA가 편입하는 채권의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하기로 했다.

시장 금리 변화에 따른 CMA 약정수익률과 채권운용 수익률 간의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리스크를 줄이고, CMA 자금인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고객의 수시 입출금에 대응할 수 있도록 CMA 수탁고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기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편입한 RP의 매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 등과 협조해 한은의 수시 RP매입 대상을 현재 13개 증권사에서 CMA를 취급하는 25개 증권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P형 CMA의 편입 채권 현황, 회사별 RP 운용한도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매달 취합해 감독에 활용하고, 보다 정밀한 유동성 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해 증권사 리스크평가(RAMS) 및 경영실태평가에 신규 항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CMA 광고와 관련, 투자자의 오해나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심의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CMA 영업확대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자금 쏠림현상이나 증권사의 건전성 악화 징후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CMA 서비스 확대 초기에 일부 무리한 영업행위가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CMA 신용카드 출시 이후 CMA로의 급격한 자금유입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들어 CMA의 월평균 자금 증가액은 1월 3조4천억원, 2∼4월 1조2천억원, 5∼6월 6천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달 6일 현재 CMA 총잔액은 39조원으로, 작년 말의 30조7천억원에 비해 8조3천억원 증가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CMA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6일 현재 1만1천47건으로, 하루 평균 454건 정도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