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에 거주하는 선우황씨는 오산에 소재하고 있는 본인 소유의 임야를 팔아야 할지 고민이다. 30여년 전에 구입한 임야인데,얼마 전 모 건설사로부터 이 땅을 매도하라는 제의를 받았다. 선우씨가 보기에 주위에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계속 보유하면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았다. 건설사에서 제시한 가격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다. 고민하던 선우씨는 거래하던 은행 PB센터를 방문해 컨설팅을 요청했다.

부재지주가 보유하고 있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돼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60% 세율로 중과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반세율(6~35%,투기지역은 10% 가산)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우씨와 같이 2006년 12월31일로부터 20년 전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농지 · 임야 · 목장용지를 올해(2009년 12월31일)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재지주 여부를 불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선우씨가 오산의 임야를 올해 안에 팔면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고,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선우씨의 오산 소재 임야의 양도가액은 10억원이고,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는 1억원(양도가액의 10%로 계산됨)이다. 선우씨가 올해 안에 양도한다고 했을 때 납부해야 할 양도세와 주민세는 2억343만원이고,향후 토지가격이 상승(매년 1억원씩 상승한다고 가정함)해 2010년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및 주민세가 3억960만원이 된다. 토지가격 상승분보다 증가하는 세부담액이 더 크다는 얘기다. 201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에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액이 5억8657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이 같은 컨설팅을 받은 선우씨는 결국 양도세 부담이 제일 작은 올해 안에 토지를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선우씨의 경우와 같이 2006년 12월31일로부터 20년 전에 취득한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이외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 임야 · 목장용지도 올해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세효과를 꼼꼼히 체크해 본 후 적절한 양도 시기를 선택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