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이용자도 대출금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했을 때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8일 상위 6개 대부업체 가운데 리드코프와 원캐싱, 웰릭스캐피탈, 오리온캐피탈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3일부터 이들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출금을 5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이자를 전액 탕감받고 원금을 최장 3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12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는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연체자가 신복위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종전에는 대부업체 중에서 예스캐피탈과 엔젤크레디트만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해 연체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했다.

금감원과 신복위는 다른 대부업체도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