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협회에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금융회사들의 장외 파상생품을 사전심의토록 하자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홍 국장은 "다만 심의위원회를 금융감독당국 산하에 두는 것은 규제 강화로 귀결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금융투자협회가 자율 심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방식,의사결정의 독립성 등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통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구성,위험회피 구조 및 타당성,상품설명서,판매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해당상품의 판매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에 대해 외국계 은행들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불완전판매 관행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지 새로운 상품의 출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된다며 '한국의 금융혁신을 되돌리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