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을 수시로 옮기며 영업하는 '철새' 설계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설계사를 뽑을 때 반드시 선지급 수당 환수 이행보증보험 및 신원보증보험 사고자인지 여부를 확인토록 지도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선지급 수당을 받고나서 모집했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킨 뒤 다른 보험사로 이동,수당 환급사유가 자주 발생하는 설계사의 채용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선지급 수당이란 모집한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12~24개월에 나눠서 줘야 할 수당을 체결 다음 달 80% 정도를 미리 주는 것을 말한다. 계약이 1~2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수당 중 일부를 환수해야 하지만 설계사들이 그 전에 사직하는 등 이른바 '먹튀'를 하면서 미환수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수당을 과도하게 미리 줘 미환수 수당이나 설계사와의 소송이 증가하는 보험사는 현장 점검을 하고,경영진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