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상한도가 오는 10월부터 본인부담액의 90%로 축소되는 데 이어 입원의료비와 통원치료비의 한도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실손보험의 갱신주기도 5년에서 3년 이하로 짧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입원의료비와 통원치료비 한도,갱신주기 등도 표준화하기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2일 실손 보상한도를 90%로 낮추면서 300여개에 이르는 상품 유형을 10여개로 단순 ·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표준화 과정에서 보상한도 등이 실제 필요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 및 통원치료비 한도가 현재 각각 최대 1억원과 일 50만원으로 높아 자칫 보험사들이 손실을 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사례를 보면 입원의료비를 보상받은 가입자의 95% 이상이 1000만원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1억원이라는 보상한도가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적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입원의료비 1000만원,통원의료비는 하루 10만원 수준인 실손보험을 팔아왔지만 경쟁이 격화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상한도를 각각 1억원,하루 최고 50만원 수준까지 높였다.

이로 인해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흥국화재,LIG손해보험 등은 지난 4월부터 통원치료비 한도 등을 낮춘 상품을 주력으로 팔고 있으며 삼성화재는 현재 입원의료비 5000만원,통원치료비 30만원 한도인 상품만 팔고 있다.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 손실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2011년부터 적용되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자본을 많이 쌓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RBC제도는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한 뒤 그에 맞는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입원의료비의 경우 현재 3000만원,5000만원,1억원 등 세 가지가 있지만 이 중 1억원 한도는 없어질 전망이다.

또 하루 10만원,30만원,50만원 등 세 가지인 통원치료비도 10만원,20만원 두 가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원치료비가 일 50만원 한도에서 일 20만원 한도로 줄어들 경우 일부 고가 치료의 경우 환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레이저치료 CT촬영 자기공명촬영(MRI) 등도 치료비가 대부분 50만원 보상한도 이내여서 가입자들의 추가 부담이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이 넘는 돈은 환자가 내야 한다.

갱신주기도 현재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은 매년 보장내용을 변경하는데 이를 보완하는 실손보험의 갱신주기가 5년씩 된다면 이 같은 변경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우선 오는 10월 말까지 5년 갱신형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실손보험의 갱신주기는 1년,3년,5년 등 세 가지로 보험사들은 이 갱신 시기에 맞춰 과거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