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가칭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을 추진한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2011년부터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2년엔 배출권 거래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국을 '아시아 탄소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장기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범아시아지역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2013년까지 설립하고 탄소 관련 지수 개발과 기업탄소경영평가 전문회사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탄소배출권펀드 탄소종합보험 등 배출권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