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공장 점거농성 43일째를 맞은 쌍용차 노동조합에 강제 집행을 위한 '최후통첩'을 하고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집행관과 사측 관계자 등 5명은 이날 오후 4시께 노조에 계고장을 전달하기 위해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공장을 찾았다.

노조가 정문 등 주요 출입구를 막고 계고장 수령을 거부하자 3시간여를 기다리다 오후 7시30분께 정문 앞에 간판을 세워 법원의 가처분결정 내용을 알리는 A4용지 5장 분량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으로 통보를 대신했다.

계고장을 대신한 이 게시물에는 '채무자들(한상균 지부장 등 노조원 29명)은 공장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회사측)가 위임한 집행관에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채권자와 채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가 공장 토지 및 건물을 출입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됐음을 시사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점거농성 중인 노조에 2주 정도 공장을 인도할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 협조 하에 강제로 공장을 비우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평택공장을 찾은 법원 집행관은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이라고 적힌 쌍용차 관련 사건기록과 공장도면을 들고 동행한 사측 관계자들과 함께 3시간30분 동안 공장 주변을 돌며 공장 안 시설물을 둘러봤다.

법원 집행관은 기자들이 추후 계고 내용을 다시 통보할 것인지를 묻자 "강제 집행을 위한 계고는 이번 한 차례로 그친다.

더 이상 계고장 통보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과 노조원 강제 해산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공권력 투입 자제 요청과 용산참사 이후 확산된 부정적인 여론을 부담스러워 하며 공권력 투입에 신중을 기하던 경찰 입장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쌍용차 사태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고위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아직 협조 공문을 받지 못했지만 협조 요청이 오면 사회적 여론과 공장 여건, 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권력 투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의 극한 대치가 4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쌍용차 사태는 결국 공권력 투입과 노조원 강제 해산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연합뉴스) 이우성 우영식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