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협력업체의 청탁을 들어주고 1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이사 조모(4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7월께 협력업체인 I사 대표 전모씨에게 `대우조선해양 사옥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맡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공사를 하청한 뒤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 이모씨의 조카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작년 10월까지 15개 하도급 업체로부터 11억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사내 업무 진단에서 근무 실적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가 이씨, 현재 캐나다에 도피 중인 이씨의 형 등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쫓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납품업체에서 7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 전무 홍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고철수거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관련 업체에서 5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임모(50)씨를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