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1년부터 부동산 외에 원자재나 재고자산,채권,실용신안,특허 등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동산 담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은 채권 등 동산의 경우 거의 담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동산 담보 등기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는 2011년께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