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된 지 이틀째인 2일 실직을 우려하는 혼란은 계속됐다.

실업급여 신청을 접수하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은 아직 비교적 한산한 편이지만 개별사안에 대한 비정규직법 적용 여부나 법 개정 전망을 묻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전화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정책부서인 노동부 고용차별정책개선과와 전국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에게도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담이 이어졌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전담 창구를 설치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ㆍ생계비대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계약이 해지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존 구직대책을 홍보했다.

노동단체들은 비정규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보훈복지공단 앞에 조합원 300여명을 모아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맞춰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해고하겠다는 일방적 방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적용을 1년 6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간제한이 적용되고 난 이후의 유예안은 논의할만한 가치가 없으며, 지금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규직 전환을 돕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