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거절된 특허에 대해서도 재심사가 가능해지고 저탄소 녹색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특허법 및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특허법은 2중 3중의 단계별 보완장치를 통해 우수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크게 줄였다.

특허 획득을 위한 발명의 보정(補正)을 폭넓게 허용하고, 특허가 한번 거절된 경우에도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재심사제를 통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심사에서 최종적으로 특허가 거절된 경우에도 특허성이 있는 부분만을 따로 분리해 특허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또 발명의 사소한 오기를 특허청이 직접 고칠 수 있게 되며 특허료 지연납부에 따른 추가 수수료도 감액,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대폭 줄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가 시행된다.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R&D) 금융지원 등을 받는 녹색기술은 신청 후 1월 안에 심사가 이뤄지고 신청 후 4월 내에 심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는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 우선 심사나 6개월 이상 걸리는 일반 심판보다 훨씬 빠른 것이다.

이 밖에도 내년 1월부터는 특허 출원 양식이 미국.일본.유럽특허청과 같아져 그동안 주요 특허청간 출원양식이 달라 겪었던 출원인의 불편이나 비용이 크게 줄게 된다.

고정식 청장은 "이번 개정 특허법 시행으로 자체 특허관리 역량을 갖지 못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허 취득 가능성이 크게 늘고 녹색기술에 대한 R&D 결과물을 조기에 권리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