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70만~100만명 고용불안 예상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제한이 1일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돼 앞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불안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기간제한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왔으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전날까지 법을 개정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기간제법은 2007년 7월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자동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여력이나 의사가 없으면 해당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약해지(해고)를 통보하게 된다.

노동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이 같은 정규직 전환과 계약해지의 기로에서 고용불안을 겪게 되는 근로자의 수가 70만∼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악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기조와 더불어 고용이 경직된 정규직 사용을 꺼리는 추세여서 매월 5만명 정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닥쳐올 고용불안을 해소하려고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와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대안을 두고 협상했으나 전날 자정까지 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노동부는 일단 지방 노동청의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원을 동원해 비정규직의 고용동향을 파악, 실업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4월 제출한 법안의 처리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법 개정이 불발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현실화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