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업체인 파이컴(대표 정지완·이승원)은 30일 미국 무역위원회(ITC)로부터 미국 폼팩터가 제기한 반도체 검사장치인 프로브카드 및 이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업체가 만든 D램과 낸드 플래시 디바이스에 대한 수입금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예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두 회사간의 특허 분쟁은 2003년 파이컴이 4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멤스카드로 프로브카드 시장에 진출하자 2004년 2월 폼팩터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폼팩터는 미 ITC에 한국의 파이컴과 경쟁사인 일본의 MJC가 생산한 제품 및 그 제품을 이용한 메모리칩 모두에 수입금지 신청을 했었다.

파이컴 관계자는 “그간 ITC 소송으로 적지않은 소송 비용 부담이 있어지만 이번 판결로 그 제약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파이컴의 프로브카드로 검사한 고객사 제품의 수입금지 신청이 큰 부담이었는데 이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