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가 30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29일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3만300명) 중 65.7%의 찬성으로 파업안을 가결했다.

기아차 노조는 이에 따라 30일 오전 소하리, 광주, 화성 등 전 공장에서 파업 선포식을 열고 주.야간 2시간씩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측은 그러나 노조의 파업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기아차 노조가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권고했는데도 파업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아차 지부는 기본급 8만7천709원 인상과 생계비 부족분 200% +α 지급,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시행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지난달 14일부터 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18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노조 측의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쟁의로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성실한 교섭을 권고했다.

회사 측은 중노위 결정에 대해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는 행정지도가 내려진 경우 노조는 재조정 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아차 지부의 쟁의행위 결의가 금속노조의 총파업 지침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는 소식지 `함성소식'을 통해 "노조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쟁취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며 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