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업체들이 금융사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액의 15%가량을 수수료로 챙기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설치한 이후 5월 말까지 964건,8억7800만원 규모의 피해 신고를 받았다고 2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중 802건(6억4900만원)은 대부 중개업체로 하여금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조치했고 37건은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액의 평균 14.3%를 대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씨(20대 중반 · 여)는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수술비가 필요해 휴대폰 대부광고를 보고 A대부중개업체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A업체는 이씨에게 많은 자금을 여러 업체에서 대출받으려면 기존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15%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수술비가 급했던 이씨는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105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피해자들이 이용한 금융회사를 보면 대부업체가 75.4%(72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저축은행이 13.4%(129건),여신전문금융회사가 7.7%(74건) 순이었다.

대부업체 이외 제도권 금융회사들에 속한 일부 대출모집인도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었다.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금액을 보면 100만원 이하가 725건(7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가 15건,500만원 이상이 8건이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