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5만원 신권 위조범 검거
인천 중부경찰서는 5만원권과 자기앞수표 등을 위조,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및행사 등)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은행에서 5만원권 1장을 바꾼 뒤 자신의 집에 있는 컬러복합기를 이용, 5만원권 266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첫 유통된 5만 신권 위조지폐가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2일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약 80장을 위조한 뒤 이 가운데 30장을 인천 지역 노래방과 호프집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돈벌이가 없어 집세조차 못 내는 상황이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5만원권을 위조하기는 했지만 사용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여부와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m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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