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키토산 함유 건강기능식품에는 알레르기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키토산 또는 키토올리고당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게나 새우 등 갑각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키토산이나 키토올리고당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 알레르기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관절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쓰이던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피부 보습 기능성을 추가하고 항산화 성분인 '스피루리나'의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성을 인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개정안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