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구성원 부도나도 입찰 참여 허용
지금까지는 사전 심사 통과 후 입찰 전에 공동 참여자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 처리되면 해당 컨소시엄의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돼 왔다. 또 낙찰자가 공사 기일을 늦춘 데 따른 손해배상액이 용역계약 금액의 10%에 달하는 경우에도 한 달간 계약 해지를 유예해 자구책을 도모하도록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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