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대형공사 입찰 시 컨소시엄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나더라도 입찰 참여 기회를 주기로 국가 계약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전 심사 통과 후 입찰 전에 공동 참여자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 처리되면 해당 컨소시엄의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돼 왔다. 또 낙찰자가 공사 기일을 늦춘 데 따른 손해배상액이 용역계약 금액의 10%에 달하는 경우에도 한 달간 계약 해지를 유예해 자구책을 도모하도록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