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출범한 이래 지난달 5월까지 심사요청을 받은 건수와 금액이 164만건, 1조1천588억원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중 265억원을 심사조정 및 불능처리했는데 특히 재가급여의 경우 잘못된 서비스 비용청구,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당청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한 기관은 작년 8월 4천개에서 지난달 8천400여개로 125%가 늘었고 청구건수도 같은 기간 9만4천여건에서 23만2천여건으로 146% 증가했다.

공단은 향후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기준 및 비용청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현지 조사를 강화, 부당청구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 청구건수 급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제때 심사·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도록 IT기술을 이용한 청구시스템의 도입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